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 제재 절차 재개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최근 검찰의 옵티머스펀드 재수사도 시작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로 중징계가 예고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리가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 안건 검토를 위한 사전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는데, 최근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룰 상황이 됐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옵티머스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요청 시 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검사 역량을 강화한 만큼, 필요시 이 인력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공조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강화된 인력, 역량을 어떻게 투입할지의 문제에 있어서 옵티머스 건 등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거 옵티머스펀드 수사 당시 한 금융지주 회장이 로비 대상이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라임펀드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지금 금융권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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