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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대통령 말실수 보도 사라져" / YTN

2023-01-18 15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시
"조합원 등 4명, 北 공작원 만나 지령받은 정황"
민주노총 "마치 체포 영장 집행하는 듯…잘 짜인 그림"
조합원 자택·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한 말실수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며, 이를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입니다.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주변으로 경찰 720여 명 정도가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건물에 진입할 수 없게 막으면서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쯤입니다.

초반에 양측은 대치하기도 했지만, 민주노총 측이 영장에 적시된 모 간부와 변호인이 입회를 허락하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은 11시 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아닌 소속 조합원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고,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과 국정원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마치 잘 짜인 그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말실수한 것과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끝난 것에 대한 보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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