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 흔적 '포착'...이기영 집 내부에서 경찰이 찾아낸 것 / YTN

2023-01-18 1,999

이기영 거주지에서 숨진 동거녀 혈흔 발견
경찰, 이기영 거주지 내부 비산흔 확인
국과수 "혈흔 DNA, 동거녀 DNA와 일치"
비산흔, 외부 충격으로 피가 튄 흔적
비산흔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 추정 가능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와 함께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사건입니다. 아직도 동거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마리는 찾았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이게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살해한 사체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우리가 부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기영의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둔기로 쳐서 사람이 사망했다 정도의 내용이었고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이기영의 자백대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그 집에서 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피를 발견했는데 이 피가 대조군이 없어요. 피해자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었는데 대조군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피를 검사해 보니까 이 피해자의 DNA와 같다. 이거는 과학적 증명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가 비산흔이 있습니다.

◇앵커: 빈산흔이 뭔가요?

◆승재현: 비산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때리면 여기서 피가 나면 바깥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비산흔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그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산흔의 강도 그다음에 비산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정도 비산흔이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얼마만큼 혈흔이 있는지. 이런 걸 살핀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충격에...아침부터 흉악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피가 한 2리터 이상 흐르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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