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내부거래만 이사회 의결…공시항목 축소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뤄지는 기업집단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5억 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기마다 공시하는 항목 12개 중 8개를 연 1회만 공시하고 비상장사 임원 변동공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공시가 지연돼도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는 기간은 3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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