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사건 공개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사건 정보가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규칙'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가도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인 경우에만 사건을 공개했지만, 개정 훈령은 이런 유형 기준을 없앴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소재 불명과 도망 후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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