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 YTN

2023-01-15 146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원준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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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두고 어떤 걸 챙겨야 할지,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잘하는 것도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제액 확대된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용카드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원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 존재했는데요.

작년에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2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증가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5% 이상 늘었을 경우 는 금액의 20%, 100만 원 한도 공제가 추가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상향됐고 또 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도 공제가 확대가 됐다고요?

[정원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원래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예요. 하반기는 8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고속철도까지는 되는데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사용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20% 공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생계비, 주거, 임신, 출산 이런 비용들에서 부담 완화 방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율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거죠?

[정원준]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일부 확대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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