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해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2014년에도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재판 직후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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