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도주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는데,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여권법을 어기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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