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도 1차 결론이 났습니다.
특수본은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은 빠졌고, 유족들과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6명 구속, 1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여러 기관의 잘못된 예측과 대응이 쌓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과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 여당은 "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느냐"며 "'누구까지 더 처벌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국조특위 야 3당이 특검을 주장한 가운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승근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