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름 100년 남아서”…이재명 영장 못 친다는 고민정

2023-01-13 75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이 두 가지 의혹을 묶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성남FC 후원금만 가지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고민정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그 영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검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 이름 100년간 남는다.’ 구자홍 차장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글쎄요, 이제 그건 고민정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만나보면 검사들은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큰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수호한다는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일하는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대장동 사건이든 아니면 성남FC 사건이든 사건을 어떤 예단하지 않고 증거와 진술에 입각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고민정 이야기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고민정 의원이요.) 아,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생각일 뿐이고 앞으로 검찰이 직접 성남FC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를 소환 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것인지 아마 검찰의 앞으로의 결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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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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