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을 법과 제도 정비 시급하다! / YTN

2023-01-12 12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이 활개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전세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YTN은 전세사기 피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악덕공인중개사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2,700여 채 건축왕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부동산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건축주와 악덕공인중개사 등 브로커들이 짜고 빌라와 다세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지금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이거는 가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속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다 속였고 그들이 바지임을 얘기하지 않았고….]

사기범들은 주택보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셋값이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과 보증제도가 이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 (중략)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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