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을 방치해 환자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지혈과 봉합 담당의였던 신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는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제2의 권대희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양악 수술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 씨를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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