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 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 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일본 측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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