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집 팔면 1주택자 혜택

2023-01-12 0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집 팔면 1주택자 혜택

[앵커]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급매물 예방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거래 한파가 계속되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이 기한 내에 집을 팔면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한을 1년 늘린 건데, 세금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되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덜어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유예기간이 더 길어지면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시장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데, 처분 기한 연장은 소급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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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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