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특약 신설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한 5개 특약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우선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집주인이 악용해 전세 계약 후 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이를 어길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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