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 찔려 사망
범인인 동거남 이 모 씨, 도주 후 경찰에 검거
3번째 살인 사건…베트남 범죄 전력 확인 못 해
검찰 사형 구형…피고인 이 씨 양형 부당 주장
법원,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필요성 인정"
두 차례 살인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있습니다.
특히 2번째 범죄는 해외에서 저질렀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새벽 시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주택가.
30대 여성 A 씨가 집 안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A 씨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 48살 이 모 씨.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한 이 씨는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난 뒤 조사해보니 이 씨 살인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혼한 뒤 그곳에서 만나던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첫 살인 당시 자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모범수로 만기를 몇 달 앞둔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두 번째 범죄 당시 베트남 법원이 내린 징역 14년은 피해자 합의 후 8년 5개월만 복역했고 곧바로 베트남에서 추방,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과는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 전과 등은 공유되지 않는 상황.
보호관찰 등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국내에 들어와 2년도 채 되기 전에 세 번째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환각 물질 흡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수사 기관 심리 측정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씨는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며 감형을 요청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선택한 건 결국 무기징역.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며, 처벌 종료와 재범 사이 간격이 짧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성...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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