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총체적인 안전 부실이 낳은 '인재'로 결론 났는데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광남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 :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피트 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서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기우식 /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안을 (국토교통부가)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광주 북구갑) :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사고까지,
... (중략)
YTN 나현호 (nhh7@ytn.co.kr)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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