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쓰면 부정사용죄"
대법원은 변호인 성공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교도소 수용자 A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약 3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A씨가 직접 사용 권한을 준 점을 토대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남을 속여 취득한 신용카드'란 '소유자의 의사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점유 상태를 벗어난 신용카드'라는 판례가 바탕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카드를 건네기는 했지만, B씨에게 속아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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