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 숨져...운전자 3명 항소심도 무죄 / YTN

2023-01-08 16,071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 남성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치사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81km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27살 D 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B 씨와 C 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D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피해자가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 거리를 고려하면 충분한 정지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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