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전가 GS리테일에 과징금 15억8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팔면서, 판매촉진행사를 약정된 방송시간을 넘어 임의로 연장해 진행하고,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S리테일이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하고 납품업자에 전가한 판촉비용은 약 5년간 19억7,8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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