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2심도 유죄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동료 직원 B씨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A씨는 B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되는 점,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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