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자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러려면 증인들이 자기가 적어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위계감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적어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겁박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증이라는 것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사퇴도 강요하시고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언급하신다면 과연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청문회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부터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몇 번 나왔는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는 것이 이것은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지금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서로의 의견이 서로의 발언이 그동안 우리가 현장조사, 업무보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규정한다면 이게 자유로운 청문회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고 증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청문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이만희 간사님은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간사님이 위원장님께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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