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m도 안 되는 작은 소형 북한 무인기 침범 한 번에 우리 군이 열흘 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린 군은 이제 와서 당시에 서울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수도 서울의 핵심 보안 구역까지 적기가 침투한 거죠.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구역을 지나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국정원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열흘 전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고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정확한 침범 지점이나 거리 등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P-73 침범은 없었다는 일주일 전 설명을 번복한 겁니다.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대령)]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2개의 원으로 이뤄진 비행금지구역으로,
무인기가 종로구 등을 거치며 전쟁기념관과 보안시설 등을 둘러싼 3.7km 범위의 북단을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당시 작전요원이 점 형태로 찍힌 레이더 항적을 무인기로 보지 않아 오판이 있었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무인기 항적을 정확하게 추적한 건 아니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군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합참은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2~3km 상공을 비행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정밀 촬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 정보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북한이 자폭형과 같은 공격형 드론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박형기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