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정지 땐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남북합의 위반 금지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률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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