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과반이 유효기간 3개월 불과 / YTN

2023-01-05 26

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 커진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 사용에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년여 간 받은 피해 구제 신청이 162건으로, 유효 기간 경과가 58%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 사례가 13.6%, 추가 요금 요구 사례가 9.3%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15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62.3%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3개월인 경우는 55.3%, 1개월인 경우도 4.2%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효 기간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88.8%는 유효기간 경과 시 90%만 반환하고 있었고, 전체 상품권의 10.2%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표준약관'에선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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