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해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60대 남성 A 씨를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 등을 대며 새로 채용된 병원에 의사 면허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대신 병원장 명의의 번호를 받아 환자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요 의과대학 교수 역임과 해외 연수 경험 등 가짜 이력도 홍보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5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9명도 A 씨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A 씨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진료한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한 결과 애초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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