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명의로 몰래 차 빌린 10대가 행인 치어 숨져

2023-01-04 0

어른 명의로 몰래 차 빌린 10대가 행인 치어 숨져

[앵커]

충남 공주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는 어른의 면허증을 몰래 등록해 차를 빌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그대로 칩니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가로수까지 받고 나서야 차량은 멈춰섭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16살 A군이 몰던 렌트카가 25살 B씨를 그대로 치었습니다.

"문열고 나가보니까 앞에 범퍼에서 연기가 퐁퐁 올라오더라고요. 운전석에서 기사분이 문 열고 나오더니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군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앞부분은 이렇게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앞 유리창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군은 3일 새벽 0시쯤 대전에서 비대면으로 공유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차량을 빌릴 수 있지만, 아는 어른의 면허증을 몰래 등록해 렌트카를 탈 수 있었습니다.

A군은 차량을 빌린 뒤 9시간 넘게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를 운전해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인증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과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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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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