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 법정 도주...관리 책임은 누가? / YTN

2023-01-03 23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다행히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는데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박 모 씨.

항소 후 춘천교도소에 수감 돼 있다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수감 기간 피해자와 합의해 내심 집행 유예 등을 기대했던 박 씨.

하지만 바람과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 더 있을 생각에 겁이 난 박 씨,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수의를 입은 채 법정 밖을 향해 도망친 겁니다.

인권 문제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은 채우지 않았고,

공개 법정이라 방청석을 지나 출입문만 열면 외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뒤따라간 교도관과 법원 직원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춘천교도소 관계자 : 법정 출입문 그 앞에서 잡혔습니다. 방청객들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 (교도소) 직원이 법정에서 다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거기까지 끌려나간 거야.]

검거 과정에서 교도관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 혐의는 법정 출입문 밖을 나가지 못한 만큼 도주미수죄.

최근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이 법정 내부에서도 이들을 관리하지만,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형 집행이나 호송 공무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

교정본부는 구속 피고인의 계호권은 교도관에게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나마 법정 내 질서 유지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재판장에서 뛰어나간 피고인.

사건 이후 법정엔 출입문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쇠...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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