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노란봉투법'…새해 노-정 갈등 우려

2023-01-03 0

진전없는 '노란봉투법'…새해 노-정 갈등 우려

[앵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도 해를 넘겼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정부는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서, 새해들어 노-정 갈등이 다시금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부터 종교계 인사까지 모여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의 개정은 노동계의 숙원입니다.

"원청이 20여년 동안 효율이란 명분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역무실 화장실 심지어 휴게실까지 원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개선할 수 있고…자회사는 덩치만 큰 인력 공급 회사일 뿐이고…."

해가 바뀌었지만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란 2018년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사측과의 교섭이 요원합니다.

"작년 11월 단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 지노위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고…."

지난해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최근 중노위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 행동권은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섭은 하라 하면서 파업은 못 하게 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법 개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부 등 정부는 새해들어 전방위적인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외에도 일몰된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놓고도 노정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노조법_개정#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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