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필요”…더 내고 더 받나

2023-01-03 1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의 하나인 연금 개편안에 대한 민간자문위원회 초안이 3일 제시됐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로부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2023년 42.5%)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것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그 둘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 안정성과 야당이 방점을 찍은 노후소득 보장을 모두 수용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야 재정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지만,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됐다.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올해 기준 63세)을 67세로 2년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을 내는 기간은 늘리고 받는 시기는 미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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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01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