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4개월로 단축

2023-01-02 0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기업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무고발 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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