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재개…"상황 예의주의"

2023-01-01 0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재개…"상황 예의주의"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2일) 오전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합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5분 내에 탑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교통공사측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장연이 새해 첫 출근 시간대인 오늘(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한지 13일 만입니다.

시위는 이튿날까지 이어지는데, 전장연 측은 이른바 '장애인권리예산'이 올 해 예산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장연 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안에는 열차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않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공사가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 예산이 보장되는 것이고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되는 문제가… 헌법적 권리가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일단 전장연의 시위 이후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중재안에 담긴 '5분 이상 지연'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 어떤 형태의 시위가 있을 지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시위 상황에 따라선 '무정차 통과'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 측의 불법 시위에 대해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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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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