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저마다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꽉 막혀있던 정국이 단번에 해소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몰법안과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연말까지 이어지던 여야 대치가 연초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는 바뀌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지점과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새해에 효력이 사라진 일몰법안 논의를 위해서,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위해서라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간 연장 문제, 3차 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등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저쪽(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장님하고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몰법안이나 국정조사 연장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만 유효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연장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래 국회법에 1월, 7월은 국회가 안 열리도록 되어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이어져 왔고 그 이전에도 쭉 임시국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는 4일과 6일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주 파행을 빚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무단으로 여당 의원들을 촬영했다며 용 의원의 국정조사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고의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도 여야 충돌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처럼 이 법안들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맞불을 놓을 계획인데, 이 경우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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