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 뇌물수수 혐의의 세밀한 증거를 공개하면서 논란에 선 한동훈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한 장관 발언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어제) : 담당 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주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 장관은 오히려 설명이 부족했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알리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관련 민사소송 판례만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표의 필요성과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체포 동의를 요청할 만큼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범죄로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구성하기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형사 책임과 별개로 전직 장관들과 달랐던 한 장관의 '깨알 증거 공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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