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내 상정 불발…고민 깊어진 노동계

2022-12-31 0

안전운임제 연내 상정 불발…고민 깊어진 노동계

[앵커]

올 한해 정부와 노동계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달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개혁을 본격화 할 계획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노정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운임제 올해말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과 불발되면서 내년 초부터 일몰법안 보완과 재입법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현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 역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투쟁은 지금까지 투쟁보다 더 세게 전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을 짓밟고 나서 노동개악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됐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가 조건 없이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자 투쟁동력이 약화된겁니다.

결국 '3년 연장안' 조차 관철시키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런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조법, 형법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 할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 시켜보자…"

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 이와 같이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안은 임금 삭감책 이자 노동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개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새해엔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노정 간 양보와 대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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