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진 공개했지만…“실물과 딴판” 하나마나?

2022-12-30 3,38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제가 어제 이 신상공개 속보성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저 이기영의 얼굴 잘 기억하고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경찰당국에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N번방’의 주범 조주빈, 그리고 최근에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까지 애초에 공개되었던 사진과 실제 저 얼굴이 조금 달라서 초반 신상공개 저 사진이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 번 공감을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첫 번째, 해당되는 범죄가 되어야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정 강력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두 개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건도 4가지예요. 잔인해야 되고 중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 보호 대상자가 아닌, 즉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도 한정되어 있고 요건도 한정되어 있고 그 요건도 그냥 신상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제 신상공개가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걸 행정재판에서 안 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하는 것은 효과성이 있어야죠. 그 공개를 하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최대한 빨리 신상공개 결정을 냈으면 적어도 구속되기 전에 지나가는 모습을 찍힐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경찰의 늦은 대응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상공개가, 즉 구속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가 되었을 때는 그때 사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용할 수 없도록 최대한 요건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공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공개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있는 사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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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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