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각 기관에서 삭제된 관련 첩보와 보고서가 5천6백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낸 지 거의 반년 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 전 원장 등이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첩보삭제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수사 결과 이렇게 지워진 첩보나 보고서는 무려 5천6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애초 자료 삭제 지시와 관련해 함께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남은 의혹과 감사원의 수사 의뢰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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