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방부 첩보와 보고서 5천6백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첩보삭제뿐만 아니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 이미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기소 당시 첩보삭제 지시 혐의가 빠지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보안 유지 지침이 사실상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방부의 경우 첩보와 보고서 5천6백여 건이, 국정원은 50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사건의 실체에도 관심이 컸는데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놨습니까?
[기자]
수사팀은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자진월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남은 건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인데 구명조끼 착용이나 가족관계, 당시 조류 등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고 이대준 씨는 이탈 때와는 달리 북한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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