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박지원·서욱 기소…"첩보 5천건 삭제"
[앵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중요 첩보를 대량 삭제토록 한 혐의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살해된 다음 날, 사건을 은폐하려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국방부에서 지워진 첩보와 보고서가 5,600여 건, 국정원은 50여 건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이고, 원본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안 유지'를 지시했고, 박 전 원장 등이 공조했다고 봤습니다.
사건 다음 달 예정된 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월북몰이'의 동기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실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가 발견됐고, 표류 예측을 분석한 기관들이 인위적 노력 없이도 북한 해역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 낸 점 등이 근거입니다.
당시 국정원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안보실에 보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당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사건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경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합참 등에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석방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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