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대거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느냐"는 노 의원의 육성이나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고, "귀하게 쓰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나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이행하고자 질의하고 회신받은 기록도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지 않지만, 검찰 규칙에 따른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특히 국회에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더 자세히 보고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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