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일몰법 처리 안갯속
[앵커]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는데요.
일몰 법안 처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한 차례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전 경영난에 따른 전기료 폭등 사태 등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올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연달아 의결됐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행위의 적용 확대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여당이, 추가연장근로제는 야당이 각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제가 일몰이 돼 현장에,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 정도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은 이번 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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