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라북도에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와 공무원 인사교류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뒤에 시행되며, 전라북도의 명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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