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만 처리...'일몰 법안' 약속 어긴 국회 / YTN

2022-12-28 5

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 21건, 국회 본회의 통과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해 한전 채권 발행 한도 늘려
여야가 처리 약속한 일몰 법안들은 상정조차 불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를 나흘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1건입니다.

앞서 야당의 반발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김영주 / 국회 부의장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 일단 전기와 가스 요금 폭등 우려 등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엿새 전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 등이 해당하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란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올해 본회의가 더는 없을 거라고 말해 일몰법안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올해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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