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체포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제안자가 안건 취지를 설명한다’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한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27일 체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직접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직후에는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체포안은 가결된다.
친윤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며 “이를 시청하는 국민도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를 낱낱이 알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안 표결 당시 5분 30초 동안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가운데 원고를 읽은 한 장관은 말미에 “국민이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부결되긴 했지만 마치 연설을 하는 듯한 한 장관의 모습을 두고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라는 말이 많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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