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신상 공개 검토...시신 수색 주력 / YTN

2022-12-28 85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는데, 내일(29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성과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수색이 진행 중인 파주 공릉천입니다.

피의자 32살 이 모 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인데요.

경찰은 이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따라 지금은 기동대와 수색견을 철수시키고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 유기 장소를 지목하게 했는데요.

유기 장소가 하천인 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지난 8월, 공릉천에 물이 많이 찼다는 기록을 토대로 7km 떨어진 파주 교하댐에도 잠수사를 보내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직접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와 피의자 진술로만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피의자 이 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죽이신 건가요?) "…."]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된 이 씨의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 씨의 범행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 (중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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