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 신상 공개 검토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점퍼 모자 등으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A씨의 신상 공개를 통해 제보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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