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천3백여 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인 중심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과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합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14년 넘게 남은 형기와 아직 안 낸 벌금 82억 원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은 안 돼 2027년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복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복역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각각 사면 또는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사회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신으론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면을,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가량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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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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