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내년 10월부터 약정 의무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년 10월 4일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중 비중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양측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적용되며, 납품단가 상승 폭은 약정서에 의무 기재해야 합니다.
또, 위탁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를 피하려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납품단가연동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