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23년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아울러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용,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아였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와 사회와 기여한 공로 등의 감안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각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사범입니다.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의 불이익을 받은 제18, 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총 1274명이 그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권석창, 이규택 각 전 국회의원, 우석재 전 안성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배려 수형자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8명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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