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와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일신상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대신 사회를 맡은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는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논의를 못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 의원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응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는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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